공수처장 "尹,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검 수사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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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 거부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이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통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제구인해도 된다고 하는 선례가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구인해서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이) 여러 가지 관련 묻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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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 거부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이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통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제구인해도 된다고 하는 선례가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구인해서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이) 여러 가지 관련 묻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 역시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특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강제구인 시도 및 방문조사에도 불구 끝내 조사를 거부했다.
오 처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저희들은 경호 인력에 의해서 (강제구인 등이) 저지됐고 또 그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집행을 한다면 프레임 전환이 될까 봐 조심한 부분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팀에게 “공수처가 직접 강제구인을 하는 게 아니라 특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시스템에 맞게 조사받게 함으로써)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은 법 질서 수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를 묻는 말에 “수사관과 현장의 검사들로부터 몸 안에 옷 안에 화기(총기)가 있는 것 같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만일에 그런 총기가 막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서로 죽느니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돼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어떤 불상사를 통해서 뭔가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는 게 조심스러웠다”며 “친위 쿠테타 잔존 세력에 의해 또 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등 수사 책임자로서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조기에 영장 집행을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력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진행하는) 내란 수사는 굉장히 규모가 큰 수사다. (반면) 공수처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그 당시에는 검사 기준으로 한 10명이 붙어서 수사를 했다”며 “그런 부족한 인력을 고려하면 저희는 좀 과도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7000여명에 불과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부각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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