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콘텐츠·뷰티 다음은 ‘K중고’… 한국 중고거래산업 육성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중고수출협회 주관… 이인선·신영대 의원 공동 주최
글로벌 중고산업 급성장… 상품 재활용→친환경
중고차·재활용품과 달리 부가세 관련 이중과세 논란
“정부 차원 제도·정책 개선 필요”
“제도·실무 방안·품목별 형평성 등 논의 필요” 의견도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중고거래시장에서 한국 중고거래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을 맡았다. 국내 중고품 거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공제특례대상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 주최 자격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과 최지훈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과장,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과장, 박세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 등 정부 기관 실무 담당자 및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중고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고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제품이나 상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용역을 창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고차와 재활용품 등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특별히 의제매입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 교수는 중고품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공제율의 경우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110분의 10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가가치세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해 부가가치세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지선 교수는 “중고거래산업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개선 등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하게 기여하는 분야”라며 “제도적 지원과 정책 개선을 통해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과장은 현행 의제매입공제 제도를 기반으로 한국의 중고차수출 실적이 크게 성장했다고 전했다. 작년 기준 한국의 중고차 수출액은 50억7000만 달러(약 6조9900억 원)로 집계됐다고 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한 수치다. 정 과장은 글로벌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과 중고품 수요 증가, 한국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을 한국 중고수출산업의 주요 강점으로 꼽았다.
관련법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박세훈 율촌 변호사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행 부가가치세 구조에 모순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기존부터 중고품 부가가치세는 새 제품일 때 부과된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은 단순한 정책적 지원이나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기재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수출중고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중고산업생태계 확장을 통한 산업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경 측면에서 자원 재활용과 탄소저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어 글로벌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산자위) “중고거래는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가치창출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매입세액공제 확대와 통관절차 간소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 의지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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