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DB ‘SI 하도급 갑질’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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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통합(SI) 부문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두산과 DB그룹을 각각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과 DB Inc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룹 안에서 각종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을 담당하는 이들은 중소 업체들에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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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통합(SI) 부문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두산과 DB그룹을 각각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과 DB Inc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룹 안에서 각종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을 담당하는 이들은 중소 업체들에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함께 조사했던 KT DS는 혐의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보고 약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검사 결과를 법정기일보다 늦게 통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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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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