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변호사 겸직·위법 수임료 수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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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 후보자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2013년 8월 개정된 국회법 시행 전 맡고 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법이 정한 기한 내 모두 사직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위법·부당한 수임료를 수령한 것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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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 후보자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2013년 8월 개정된 국회법 시행 전 맡고 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법이 정한 기한 내 모두 사직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위법·부당한 수임료를 수령한 것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정 후보자가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고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4건의 사건을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문료·수임료는 총 5900만원 상당이다.
또 정 후보자가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지만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정 후보자는 2013년 8월 개정된 국회법 시행 전 맡고 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법이 정한 기한 내 모두 사직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했다. 개정법 시행 전의 고문변호사 활동은 국회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면 된다.
또 "정 후보자는 2014년 2월14일 개정법 시행 후 2014년 3월13일 겸직신고를 하고, 같은해 5월16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인 7월31일 고문변호사에서 해촉됐으므로 위법한 겸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력 관련 자료 제출 누락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본인의 '주요 경력'을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은 연천군,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경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직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모두 사직했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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