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 책임자 6년 4개월만에 첫 재판
피해시민들 “형사재판 결과 큰 관심… 끝까지 지켜볼 것”
범대본 “지열발전 유치·지휘한 공직자들도 처벌해야” 주장

범대본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지난 2019년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5년 5개월간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시민들은 공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해왔다. 범대본은 한 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고소장을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물론,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또 검찰 기소에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항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재판을 위해 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4차례 걸쳐 준비기일을 가졌다. 피고의 변호인들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을 사실조회 신청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의 과실 혐의와 귀책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정에는 지열발전 업체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C씨와 D씨, 서울대 연구책임자 E씨 등이 피고로 참석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포항시민들이 다수 참석해 재판진행을 지켜봤다.
이 재판을 지켜본 한재열 범대본 봉사위원장과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은 "이 형사재판은 포항시민의 울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끝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형사재판 피고석에는 피해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 업체를 포항에 유치했거나 이를 지휘한 공직자도 함께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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