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 활동 종료…"추가 활동 어려워"

김태형 기자 2025. 7. 15. 1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의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 활동이 종료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세관 홍보대사로 활동한 뉴진스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3월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세관은 뉴진스의 홍보대사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소속사 어도어와 논의했으나,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 따라 활동을 중단하면서 추가 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을 종료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뉴진스의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 활동이 종료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세관 홍보대사로 활동한 뉴진스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3월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활동기간은 1년이었다.

세관은 뉴진스의 홍보대사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소속사 어도어와 논의했으나,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 따라 활동을 중단하면서 추가 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뉴진스를 이어 어떤 아티스트가 홍보대사를 맡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을 금지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