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138억 원 대 전세사기 일당 2심도 중형

박민철 2025. 7.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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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 씨와 변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의 원룸형 다가구 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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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택임대사업자 50대 구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50대 변 모 씨에게는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씨와 변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의 원룸형 다가구 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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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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