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인상 결정… 고용시장 악화 불러오나
"장사 잘 돼도 안 돼도 문제" 탄식
업계 "고용시장 악화 가능성 커
문제해결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재료비 지출에 최근 최저임금마저 상승해 인건비 부담이 더 커져서다.
1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 대비 2.9% 증가한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총 215만6천880원(209시간)이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에 더해 야간수당·4대 보험·퇴직금까지 포함되면서 업주들의 실질 부담은 시급보다 높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와 비과세 소득을 바탕으로 각 보험료가 정해진다.
올해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고용안정부담금이다. 산재보험은 업주가 최대 18.6%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올해 150명 미만 기업에 재직하는 A씨가 월 급여 209만6천270원(최저임금 기준)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는 4대 보험(국민연금 9만4천320원, 건강보험 7만4천310원, 장기요양보험 9천620원, 고용보험 2만4천100원)으로 총 20만2천350원을 지급해야 한다.
4대 보험요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215만6천880원)을 적용했을 때 사업주들은 매달 급여인상분에 20만여 원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계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야간수당(오후 10시~오전 6시)은 기본 시급에 1.5를 곱한 1만5천480원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총 8시간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12만3천840원을 받게 된다.
평택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강모(40대·여) 씨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알바 2명을 주 3일 4시간씩 고용하고 있다.
그는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인건비와 200만 원의 임대료가 지출되고, 하루 30만~50만 원의 식재료 값을 내고 나면 50만 원도 채 남지 않는다"며 "이 돈으로 대출금 이자 등을 처리하면 적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셈인데, 내년에 인건비까지 오르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의정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30대·여) 씨는 "현재 4명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1명당 월 52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간다"며 "매출이 오르는 만큼 인건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매출이 저조하면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장사가 잘 되도 문제, 안 되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인력이 점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제도 어렵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업주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고용원 없이 가족경영으로 운영하는 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시장 자체가 많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정책을 내놨는데,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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