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근거한 노조전임비 요구, 공갈로 판단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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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조합이 건설업체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전임비를 요구한 것을 법원이 재차 공갈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건설업체에 적용되는 보충협약에 노조 전임비 등 내용이 있더라도, 약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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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성 이해 못한 판결 법조계 비판 제기
건설 노동자 조합이 건설업체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전임비를 요구한 것을 법원이 재차 공갈로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 특성을 왜곡해 '불법·부당행위'로 낙인 찍었던 논리가 판결에 반영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수 전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항소를 기각했다. 석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 전 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동공갈 혐의는 부인했다. 건설업체와 건설노조가 맺은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에 근거해 노조 전임비가 지급됐고, 다른 간부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조 전임자가 조합원 처우 개선 협상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제공되는 급여다.
1심 재판부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건설업체에 적용되는 보충협약에 노조 전임비 등 내용이 있더라도, 약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간부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석 전 본부장이 노조 전임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세세하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어떤 식으로든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논리를 받아들였다.
법조계는 노사 합의에 따른 전임비를 인정하면서도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논리가 건설현장 노사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건설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약속을 요구할 수단이 협소한 현실을 사법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석 전 본부장은 곧장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부장과 산하 간부 관계를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기간 내 제출되지 못한 항소 이유서를 중심으로 상고심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