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겨냥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박숙현 기자 2025. 7.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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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역시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대통령 파면을 방해하고, 계엄 해제도 사실 방해했다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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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청구권 국회로 확대… “내란세력 반드시 척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의 2파전에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진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지난 1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현행법상 정부만 위헌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로 의결할 경우에도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항목을 새로운 청구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야말로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8·2 전당대회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당권주자 2인의 선명성 경쟁도 뜨거워진 모습이다.

박 의원도 지난 8일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 역시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대통령 파면을 방해하고, 계엄 해제도 사실 방해했다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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