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못친다” 아동 머리 때려 뇌진탕…교습소 원장 법정구속

황호영 기자 2025. 7. 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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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거나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의 머리나 팔 등을 수십회 때린 교습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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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거나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의 머리나 팔 등을 수십회 때린 교습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상당한 기간 5명의 아동에게 학대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아동인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 학대인 줄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 한 교습소에서 B양이 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머리,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다.

이로 인해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6~10세 아동 수강생 5명에게도 199회에 걸쳐 신체 및 정서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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