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신천지 용도변경’ 들끓는 과천
市에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신청 촉발
법원, 1심 소송서 신천지 손 들어줘
지역사회 갈등관리 문제도 수면 위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던 과천시가 때아닌 종교문제로 들끓고 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시설 용도변경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학부모회·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청·시의회 방문, 반대 현수막 게재, 2만명이 넘는 대규모 서명부 제출로 신천지 반대 수위를 높여가더니 지난 12일엔 시내 한복판 중앙공원에서 1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다.
문제의 출발은 과천에 본회를 두고 있는 신천지가 2023년 3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9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시에 내면서 시작됐다.
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문제, 교통 및 주차 문제,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리(거부)했고 이후 용도변경을 놓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졌다.
2024년 1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천지가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국면이 반전됐다.
이때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용도변경 반대를 외치며 집단대응 수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 시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고 법무법인 보강과 교통·안전 관련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까지 용도변경 반대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처럼 과천을 들끓게 하고 있는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이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기속행위’에 속하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시가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시가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교통·주차문제, 건축물 안전 문제,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 유발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가 등이 판단의 핵심이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시의 거부처분 권한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시는 항소심에서 이 두가지를 모두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지역사회 갈등 관리’도 문제로 떠올랐다. 냉정하게 법과 원칙을 따져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일은 ‘공공의 영역’이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방의회 및 정치권 등이 모두 이 같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따라서 항소심을 앞두고 갈등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소통과 중재에 나설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시와 신천지측은 이번 사건의 항소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 기자 metro@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