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집사 게이트’ 영장 기각한 중앙지법 판사 고발

배지현 기자 2025. 7.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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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특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건희의 권력형 비리 사건인 집사 게이트·건진법사 관련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특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영장전담 판사들을 김건희 특검법 2조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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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앞의 현판. 공동취재사진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특검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특검팀 사무실을 찾아 해당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아무개씨가 설립에 관여한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의 거액 투자금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세행은 “김건희의 권력형 비리 사건인 집사 게이트·건진법사 관련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특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영장전담 판사들을 김건희 특검법 2조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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