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아”…대구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 ‘충격’

전재용 기자 2025. 7. 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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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 최저임금 토론회’서 쏟아진 노동권 침해 사례
수습제 악용, 주휴수당 미지급…편법 만연한 알바 현실
“권리교육, 접근성 확대, 노동법 정착 위한 제도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대구 북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A씨는 시급 6500원을 받았다. 2017년 최저임금 수준이다.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보다 3820원 낮은 금액을 받고 근로했던 셈이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215만6880원)과 약 80만 원 차이가 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사례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으로 기재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또 "수습 기간과 가짜 휴게시간 등을 악용해 임금을 낮추고, 문제 제기 시 해고나 블랙리스트 등 보복으로 청년들을 침묵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년들이 거주지와 인접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노동법 침해를 경험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 1521개소 가운데 6개소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382개소 가운데 11개소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신고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위반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노동 당국은 예상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상천 KNU유니온대표는 최저임금 보장은 단순한 소득 보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계와 학업 병행, 지역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주휴수당 보장 교육 확대', '노동법 위반 실태조사의 정례화', '소규모 사업장 법 준수 강화', '권리구제 시스템 접근성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도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가 영세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나 식당 등 대형매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며 노동법을 알고도 준수하지 않는 구조적 태만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실태조사 확대', '노동 인프라 대구 전역 확충',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며 노동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노동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단순한 계도와 법령 안내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뜻이 모였다.

대구노동청은 방학 기간을 맞아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많은 편의점 등 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중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노동권익센터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경북대·영남대 인권센터와 협력해 '찾아가는 노무상담소'를 운영하고 무료 노무사·변호사 연계 지원도 계속 이어나간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청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제도 개선사항과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나갈 예정이다.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청년 임금 문제는 대구의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권 보장과 정당한 임금 지급을 위해 시당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