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7년 만에 형사재판…지열발전 피고들 “예상 불가” 주장

주성미 기자 2025. 7. 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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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촉발지진의 형사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 7년여 만에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광선)는 15일 오후 6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넥스지오 윤아무개 대표와 최아무개 이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현직 연구원, 사업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의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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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5명 첫번째 공판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달 13일 포항 육거리 인근 중앙상가에서 개최한 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항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 촉발지진의 형사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 7년여 만에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광선)는 15일 오후 6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넥스지오 윤아무개 대표와 최아무개 이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현직 연구원, 사업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의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지열발전 과정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국내 최초 사업인데도 ‘설마’ 하는 인식으로 아마추어같이 진행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모 5.4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규모 3.1 지진이 났는데도 원인 분석은커녕, 지열발전과 무관한 자연 발생 지진인 것처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 축소 보고하는 등 조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비를 모두 소진했다는 이유로 지열발전소에 지진 관측이나 장비 유지·보수 인력을 두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경북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현장의 모습. 현재는 지진 감지 설비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포항 지진의 발생 원인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대규모 지진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정부조사단이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을 지목한 것을 두고는 “가설에 근거한 것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축적돼 지진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발표”라며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은 국제적 학술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지난 5월 포항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지진 유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5월 대구고법은 정부 등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기각했다. 포항 시민들은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이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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