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소 1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어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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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거주 지역과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 2차 지급 때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갓난아기를 포함한 미성년자도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매출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쿠폰은 11월 30일 이후 소멸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311390002007)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312320004542)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714480004546)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최희정 PD yoloh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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