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학교서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교육당국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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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와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가 귀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업무에 복귀한 B씨는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확인한 A씨가 반발하며 또다시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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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와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가 귀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던 A씨는 담임 교사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의 방문록 작성 절차도 따르지 않고 항의하다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교사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8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에 복귀한 B씨는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확인한 A씨가 반발하며 또다시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문밖으로 나가려던 B씨에게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고 B씨는 교내 화장실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 A씨에 관한 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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