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구호 담보로 군인들에 고금리 불법 추심 대부업자 항소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인들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최대 3만%의 고금리로 불법 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최대 3만%의 고금리로 불법 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B씨(34)는 원심 징역 1년2개월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대부업체 직원 C씨(28)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인인 채무자에게 암 구호를 요구하는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 기강 문란과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에서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총 246회에 걸쳐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9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 대출액의 3만 400%가량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군인들에게 “암 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 중 3명의 군인들에게 암 구호를 받아 보관했으며, 돈을 빌려간 군인들에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로 전화하겠다”, “암 구호를 담보로 한 사실을 알리겠다”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규모도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 구호를 담보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사정들은 드러나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