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바뀐 것 인정 못 해”…아파트 일부 세대 단수 조치한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정혜리 기자 2025. 7. 15. 17:55

새 입주자대표회장이 개설한 계좌로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도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5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7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일 오후 3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19세대의 수도 밸브를 잠가 같은 달 7일까지 일주일간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신임 입주자대표회장이 개설한 아파트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송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B씨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해 1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이 선출됐지만, A씨는 자신이 입주자대표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인 점,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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