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 노린다면 개인정보 규제부터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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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속에 이제 우리 개인정보 규제도 최소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의 대명사인 EU GDPR보다도 AI업계가 실무현장에서 준수하기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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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익 등 개인정보 처리근거 확대 필요성 제기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속에 이제 우리 개인정보 규제도 최소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 참여자들은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의 대명사인 EU GDPR보다도 AI업계가 실무현장에서 준수하기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다.
AI 법제도 있어서도 모든 내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혁신 친화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발제자로 나선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도 샌드박스 규정이 있어 AI기업들에 혁신 기회를 제공하는데 우리 AI기본법엔 없다"고 짚는 한편 "미국의 탈규제 기조 등으로 세계적으로 규제 파편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우리는 글로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선 특히 '정당한 이익'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아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그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실무상 활용에 한계가 있다. EU GDPR에서도 명백성까지 요구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AI기업 측에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기관이 혁신 친화적인 법 해석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최근 메타가 EU 측과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기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AI 시대에 맞춘 합의와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확대도 시급하다. 민감정보의 경우 GDPR도 처리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린 2가지뿐"이라며 "현재 분절화된 적법근거 규정을 통합·정리하면 특례 등을 만들지 않고 기존 법제로도 개선을 꾀할 수 있다"면서 덧붙였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선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체크리스트 확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면, 이후 AI 영향평가를 마련해 실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봤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3대강국(G3) 도약 목표를 세운 우리나라 입장에서 EU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을지 의문이다. 또 이미 AI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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