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면접 청탁”… 부산시교육청 전 간부 항소심도 ‘무죄’

이우영 2025. 7.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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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점수 바뀐 부분 관여 증거 부족”
“의심스러워도 형사 책임 묻긴 어려워”
‘합격→불합격’ 18세 공시생 세상 등져
부산지검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위에게 편의와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전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전 간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A 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간부 B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을 볼 예정이던 사위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면접관 C 씨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 씨는 A 씨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 씨는 개인적으로 A 씨 사위가 들어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점수를 줬고, B 씨가 잘 봐달라고 부탁해 그랬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C 씨 말을 100%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기록상 드러난 피고인들이 가담한 행위는 이것이 전부”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C 씨가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달라고 부탁해 점수가 바뀐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소 의심스럽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당시 18세였던 공시생 D 군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D 군은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뒤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불합격으로 결과가 번복됐다. D 군은 면접 평가에 대한 부산시교육청 해명을 요구하다가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