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을"…웅상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5. 7. 15. 17:35
양산보건소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도 지정돼있어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 웅상보건소가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와 양산시보건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이어 웅상보건소도 지정돼 관내에 등록기관이 늘게 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자신의 임종 과정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호스피스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제도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있는 임종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시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웅상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게 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장병기 웅상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고 존엄한 임종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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