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에게 자녀·배우자 채용 청탁한 공무원 선고유예

차근호 2025. 7.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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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지역 공무원에게 선고 유예 판결이 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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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기업 대표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지역 공무원에게 선고 유예 판결이 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한 A씨는 2020년 9월 부산의 한 구청 옥상에서 스타트업 대표 B씨에게 "자식 셋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일자리가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며 무직인 자녀 2명과 배우자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향후 사업에 편의를 얻기 생각으로 공무원의 부탁을 들어줬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A씨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2020년 9월∼2021년 12월 연구 용역과 관련한 일자리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족들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받았다"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씨에게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거나 B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2월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B씨는 앞선 재판에서 형을 받은 것을 감안해 이번 재판에서는 형을 면제받았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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