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도 정당해산 청구권 가져야”…헌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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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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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해산심판 청구 주체에 국회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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