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3도 이상 작업장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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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우선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 설치·가동 ▲작업 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조치에도 여전히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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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 설치·가동 ▲작업 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조치에도 여전히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33도 이상이 되면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화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다양한 방식도 가능하다. 단 작업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 명시됐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추가 조치가 권고된다.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38도 이상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엔 옥외작업이 중지된다.
고용부는 “건설·조선·물류·택배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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