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형사재판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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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의혹을 받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5차 수리자극을 한 2017년 9월 18일부터 약 두 달 뒤인 11월 15일에 규모 5.4 지진이 발생해 시기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자연 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 동일본지진과 경주지진이 유발했다고 보는 연구 등이 있으며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고 본 정부조사연구단 조사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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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촬영 손대성]](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71826924eejx.jpg)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의혹을 받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1명이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분석해야 하지만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를 수립해 지켜야 함에도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을 적용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포항지진으로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친 사건을 장기간 수사했는데 피고인들은 유발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주민 피해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아마추어같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들은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검찰 주장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5차 수리자극을 한 2017년 9월 18일부터 약 두 달 뒤인 11월 15일에 규모 5.4 지진이 발생해 시기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자연 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 동일본지진과 경주지진이 유발했다고 보는 연구 등이 있으며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고 본 정부조사연구단 조사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알렸고 수리자극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포항지진 민사재판 항소심도 촉발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 과정에서 일부 포항시민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지열발전과 지진간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자 큰 소리로 항의해 재판이 일시 휴정되기도 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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