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김건희 집사게이트’ 수사…김예성에 쏠리는 특검의 눈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전될 수도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6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게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신병 확보에 특검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가 국내 귀국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선 의혹 중심에 있는 김씨의 진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단 특검은 김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기 전까지 다른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진술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 관계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이 그 예다. 대상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회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다.
특검은 김씨의 배우자 정아무개씨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정씨) 역시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 언론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돌려서 얘기하고 있을 뿐 특검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진 않다"는 것이 특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검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김씨를 상대로 한 압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법원에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압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차후 공판 과정에서 증거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수 영장도 기각됐는데, 김씨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거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기 위해선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우선 15일 특검은 법원에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씨 압수물은 특검 수사 대상 범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논리가 체포 영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는 여전히 공존한다.
김씨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 소환이 불발되면 김 여사를 곧장 소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묵비권) 등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수사에만 전념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수사하겠다"는 입장 표명도 이같은 의지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총 110일(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경우 최대 170일)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은 특검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해진 기한 내에 광범위한 혐의를 다 들여다 보기가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는 검찰 출신 법조인의 걱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검팀, 공보 비중 낮추고 수사 전념해야" 지적도…주 2회 브리핑 대안 거론
현재 김건희특검팀은 양평 땅 개발 특혜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윤상현 의원, 김선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김영선 전 의원 등 야권 전·현직 중진 의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것도 적극 수사의 일환이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은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은 (이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단순히 김 여사 특검이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야권은 뒤늦게 특검 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의 칼을 휘둘러 야당탄압, 정치 보복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이 지도부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남은 수사 기간 특검이 공보의 비중을 낮추고, 수사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수사 개시 초기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이 세세히 보도되고 있다보니 사건 관계인들이 대비할 상황을 특검이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현재 진행하는 1일 1브리핑을 주 2회 브리핑으로 변경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 기재된 검증되지 않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공보 방식을 유지한다면 특검 입장에선 득보단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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