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하자" 만나 4억 원어치 금 낚아채…12시간 만에 검거

2025. 7.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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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직거래하던 중 판매자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남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 57분쯤 이천시의 한 창고에서 금 판매자인 B씨와 직거래하기 위해 만나 대화하던 중 4억 원 상당의 금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신고 접수 12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0시쯤 A씨와 그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1명 등 2명을 이천 시내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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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직거래하던 중 판매자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남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 57분쯤 이천시의 한 창고에서 금 판매자인 B씨와 직거래하기 위해 만나 대화하던 중 4억 원 상당의 금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금을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어 신고 접수 12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0시쯤 A씨와 그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1명 등 2명을 이천 시내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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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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