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재판’ 정진상 측 “증거들,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재판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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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로 연기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재개됐다.
정씨 측은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재명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진상의 재판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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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속 진행 결정…증인신문 등 진행
유동규, 사유서 내고 불출석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에 과태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dt/20250715170542226sjng.jpg)
대선 이후로 연기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일정 기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 정씨 측과 검찰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앞으로 매우 화요일, 격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히자, 정씨 측은 “변호인도 절반 이상 축소된 상황이어서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적어도 격주에 한 번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재판 진행 중 한 명의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판이 정지된 것 외에 다른 변동 사유는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종전보다 재판이 더 천천히 진행돼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재판 일정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만 21일로 지정했다. 다음 재판에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들 중 85명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증인 채부(채택·불채택)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정씨 측은 이 대통령과 자신의 재판을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 정지를 요구했다.
정씨 측은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들이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재명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진상의 재판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동피고인인 정진상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재판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며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가 지난 달 두 차례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위반 관련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늦은 시간대에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 시간 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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