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도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수급자를 포착해 변동 사항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수급자의 자진 신고나 병원 진료 내용, 안내문 반송 여부 등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점검해왔는데, 공단 관계자는 "수도 사용량이 크게 달라진 수급자들에게 전화하거나 공단 지사에서 수급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수급권을 확인하고,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급권 확인 조사 과정에서 발굴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령의 수급자에게는 생필품 지원, 말벗 제공 등 사회공헌 서비스도 연계합니다.
공단은 우선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한 22개 지방자치단체 중 고령 수급자 비율이 높은 전북 정읍시, 경남 거제시 등 5개 지역에서 협약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공단은 또 수도 사용 정보를 매월 수집·분석해 향후 분석 정확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대상 지역도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