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목소리가 크면" 지적에…부부싸움하다 시모에 흉기 휘두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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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여자 목소리가 크면 되겠냐"고 지적한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25분쯤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60대)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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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여자 목소리가 크면 되겠냐"고 지적한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25분쯤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60대)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과 통화하며 돈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고 잔소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0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석방된 A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뚜렷한 살의를 품고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했더라도 범행 중대성과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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