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판’ 막히자…일본산 이어 인니산 철강 수입 임박 [비즈360]

김성우 2025. 7.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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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인니 구나완 생산 7000톤 수입
日 JFE, NSC, 고베 제품도 수천톤 달해
반덤핑 관세 ‘본격화’ 앞두고 수입업계 다변화 시도
철강업계 “中 후판 규제 이후 상황 대비 필요” 조언
인천항 보세구역에 적재된 후판 제품들 [인천=김성우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중국산 후판에 대한 정부의 ‘반덤핑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수입업계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의 다른 국가를 통한 후판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관세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부산권의 일부 수입업체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3대 국영 철강사 중 하나인 ‘구나완 스틸 그룹’의 후판 약 7000톤 상당을 톤당 595달러(약 82만원)의 규모로 계약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제품이 입고되는 시점은 오는 8월말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본 철강사인 JFE 스틸, 일본제철(NSC), 고베제철 등의 업체가 생산한 제품도 수입사 여러곳이 모여 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JFE 스틸 제품의 경우는 톤당 610달러(약 84만원)에 3000톤 상당, 고베제철과 일본제철의 제품도 600달러~625달러 수준으로 최소 6000톤 수준에 달하는 물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 유통되는 저가형 후판의 가격의 경우 톤당 약 80만원 초반에서 90만원대 중후반대 수준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대가 형성되는 셈이다.

또한 일부 중소 유통업체는 일본과 동남아 소재 제철사와 직접 접촉해 견적을 교환 중이고, 샘플 물량의 통관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주로 수입 유통사들 여러곳이 모여서 함께 수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외국산 철강재를 들여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같은 추세는 관측된다. 한국철강협회가 집계한 중후판(중판과 후판, 스테인리스후판 포함) 월별 수입량 통계에 따르면 중국산 중후판은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논의가 전개되던 지난해 12월 11만7557톤으로 집계된 후 올해 1월에는 7만2901톤, 2월 6만1229톤으로 각각 급감했다. 실제 예비관세 부과가 시작된 3월 하순 이전에는 수입 주문이 몰리며 3월 수입량이 9만155톤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매월 4만~7만톤대 수준으로 수입량이 유지되고 있다.

관세 부과 이후 실제 수출입 항만을 통한 중후판 수입은 전무하지만, 일부 조선 업체들이 보세구역을 통한 중후판 수입 등을 유지하면서 이같은 통계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수입산에 대한 수요는 주로 일본산으로 집중됐다. 월 평균 4만톤 수준에 머물렀던 일본산 중후판 수입량은 ▷1월 5만4767톤 ▷2월 5만4105톤 ▷3월 5만240톤 ▷4월 7만2102톤 ▷5월 5만4510톤 ▷6월 5만3103톤 등으로 기존대비 9000~2만6000여톤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이 기간 인도네시아산은 ▷1월 179톤 ▷2월 18톤 ▷3월 33톤이 들여오는 등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이 진행됐다.

이를 감안했을 때 최근 수입업체들이 추진하는 수천톤 규모의 후판 수입은 일본의 경우 국가별 월별 수입량의 약 10% 이상에 달할 정도로 풀이된다. 인도네사아의 경우 7000톤 상당 제품이 실제 들어올 경우 월별 기준 최대 수입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철강가공업체 관계자는 “외국산 제품의 수입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보급형 철강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물량 확보 수준이나 또 운송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하니 실제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까지 후판에 대해서는 반덤핑 예비관세가 부과되는 중인데, 향후 실제로 반덤핑 관세가 본격 부과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수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27.91~38.0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관보게재를 통해 오는 8월 23일까지 4개월 동안 예비관세 부과 기간을 고시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 중 중국산 STS 후판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른 지난 6월 21.62%의 반덤핑 관세 부과(5년)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다른 후판제품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하순께 최종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부의 최종 반덤핑 판정 최종 결과에 따라 수입 유통 구조가 전면 재편될 가능성도 관측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잠정 조치 수준이지만, 실제로 반덤핑 규제가 확정된다면 중국산 수입 비중은 급감하고 일본·동남아 물량이 빠르게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반덤핑 관세가 국산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이후의 여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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