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상고 포기 (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들어서는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를 두고 벌어진 민·관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최종 패소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상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지(6만7913㎡)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31만6255㎡)의 복합문화예술타운을 꾸리는 것이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들어서는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를 두고 벌어진 민·관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최종 패소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상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지(6만7913㎡)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31만6255㎡)의 복합문화예술타운을 꾸리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 공모에 나섰던 도시공사는 2019년 9월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2월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원에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부지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아트하랑은 대주단인 새마을금고로부터 브릿지론을 대출받은 뒤 수개월간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된 착공 기간 또한 지키지 못했다. 사업 지연, 대주단에 의한 토지 공매 등을 우려한 도시공사는 부지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의 환매권 행사에 나서려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1, 2심은 도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공사의 상고 포기로 환매권 행사 문제가 정리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아트하랑 관계자는 “소송 중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내부적으로 준비절차를 완료해 사업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심범 기자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