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희토류 될라'...미국, 중국산 드론·폴리실리콘 관세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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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무인기(드론)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준비에 나섰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에는 이미 50%의 관세율이 별도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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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충격에 위기감… 中의존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무인기(드론)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준비에 나섰다. 둘 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품목이다. 수출 통제 대비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지난 1일 드론 및 관련 부품과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두 건의 별도 공고문에서 상무부는 각 품목과 관련해 △현재 및 예상 수요 △국내 생산량 △외국 공급망의 영향 정도 △수입이 소수 공급자에 집중될 경우 위험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 관행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지원 과잉 생산으로 낮아진 가격의 경제적 영향 △공급 통제 무기화를 위해 외국이 수출 제한에 나설 가능성 △미국 제품 생산 증대의 실현 가능성 △관세나 쿼터(수입 할당)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세계 드론 시장 장악한 중국
이번 조사의 근거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다. 해당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집권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3월 25%에서 6월 50%로 세율 상향) △자동차 및 부품(4월 25%)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8월부터는 구리(50%)를 관세 부과 품목에 추가할 예정인데 전부 이 조항이 법적 근거였다. 이번 조사 역시 품목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기존 관세 부과 품목과 달리 이번 두 품목은 중국을 사실상 직접 겨냥했다. 드론산업인사이트(DII)에 따르면 전 세계 상업용 드론의 70~80%를 중국이 만들었고 핵심 요소의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도 중국이다. 미국 상업용 드론 판매량도 중국 업체인 DJI가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에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역시 세계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이미 폴리실리콘에 50% 관세 적용 중
미국의 견제가 처음은 아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에는 이미 50%의 관세율이 별도 적용되고 있다. 드론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DJI와 또 다른 중국 드론 업체 오텔의 새 제품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도 저가 공세를 펴는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 드론 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런데 또다시 관세용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적 계기는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 벌어졌던 중국의 희토류 등 전략 광물 통제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희토류 공급이 끊기자 5월 한때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의 생산이 중단되고 방산 업체 록히드마틴의 전투기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부랴부랴 중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에 나섰지만 희토류 수출 금지 6개월 일시 해제에 합의하는 데 그쳤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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