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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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 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이른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 원(현행 1000만 원), 법인은 3억 원(현행 5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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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 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이른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원금 회수까지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 원(현행 1000만 원), 법인은 3억 원(현행 5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 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 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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