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못 받는다

김지현 기자 2025. 7. 15.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 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이른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 원(현행 1000만 원), 법인은 3억 원(현행 5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미등록 대부업 처벌 강화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도심 거리에 카드대출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다. 윤성호 기자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 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이른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원금 회수까지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 원(현행 1000만 원), 법인은 3억 원(현행 5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 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 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김지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