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원금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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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20%)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 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되며,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요건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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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오는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20%)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 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되며,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요건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재정비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으로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지금까지 법정금리 초과 이자분에 한해 무효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도 회수할 수 없도록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법안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향후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에는 3000만원의 자기자본등록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미등록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이 현행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는 징역 5년, 벌금 2억원(현행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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