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기"… 대전시, 외식업체 위반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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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외식업체들이 적발됐다.
15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펼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외식업체 5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 준수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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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펼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외식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외식업체, 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화원 등 총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수입·국내산 혼합 후 표시 변경 △소비자 혼동 유발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제보 접수, 사전 정보 분석,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적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쇠고기 1건 △돼지고기 2건 △오징어 2건등 총 5건이며, 업종은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A음식점은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한 육개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C음식점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국밥과 구이용으로 판매했다. D·E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음식 재료로 사용했다.
이번 단속과 함께 대전시는 한우(쇠고기)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DNA 유전자 분석도 병행했으며, 검사 결과 모든 시료가 '한우'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 준수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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