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웠어도…’ 미끄러진 트럭에 치인 30대 끝내 사망

장병철 기자 2025. 7.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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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전방에 서 있던 3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정제민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8시 1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앞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 전방에 서 있던 작업자 B(30) 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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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트럭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전방에 서 있던 3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정제민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8시 1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앞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 전방에 서 있던 작업자 B(30) 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트럭 시동을 걸고 공구함에 가기 위해 잠시 운전석을 이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사고 이튿날 남동구 소재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정 판사는 “고소작업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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