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제 시작일뿐… 진짜 독한 상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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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지만 이 대통령 취임 후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다.
김 의원 측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정부가 의결한 상법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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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곧 도입
與, 배임죄 폐지 법안도 발의
MSCI 선진시장 편입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개정을 통해 연내에 보다 강력한 대주주 견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의 시행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내용도 담겼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법개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지만 이 대통령 취임 후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다.
하지만 진짜 ‘독한 상법’은 이제부터라는 게 정치권 분위기다. 여당은 감사위원 선임 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상법 추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재계의 우려를 의식해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등 형사 리스크를 완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좌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개정안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강도 높은 기업 규제 입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 의원 측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정부가 의결한 상법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올해 중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겠다고 밝혔다. MSCI는 매년 6월 국가를 선진·신흥·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신흥시장으로 분류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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