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안석 2025. 7.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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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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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月 7만원 지원

서울 강동구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그동안 참전 자격으로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본인 사망 시 유족 승계가 되지 않아 유족들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강동구는 제도적 공백 해소에 나섰다.

구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의 배우자이며, 이미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후 재혼해 혼인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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