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독주 멈춰 세운 공정위…세계 최저 요금제 나올까

장상민 기자 2025. 7. 15.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함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내놓으면서 유튜브 뮤직의 음악 플랫폼 업계 독주 체제에 균열이 예고된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조사해왔다.

잠정안의 최종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최소 4년간 운영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6400원 저렴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예정
1년 동안 요금 인상 금지·4년 간 공정위 관리 받기로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함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내놓으면서 유튜브 뮤직의 음악 플랫폼 업계 독주 체제에 균열이 예고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유사한 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최저수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되면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 다른 음원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분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기간을 가진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조사해왔다. 약 2년 반 만에 잠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번 잠정안에는 신규 구독 상품 유튜브 라이트 출시가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유튜브 라이트는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월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약 43% 저렴한 수준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 가격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시일로부터 1년간 가격이 동결되며 이후에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는다. 아울러 라이트 요금제를 신규 구독하거나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가 유튜브 라이트로 전환하는 경우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라이트 간 가격 차이는 6400원이다. 더불어 통신사 할인 혜택 등을 이용하는 경우 더욱 저렴하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가 유튜브 라이트를 신규 구독하고 다른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구독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은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총 150억 원을 투입한다. 음악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음원 시장 전체의 이익을 보상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 할인 혜택 등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300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와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잠정안의 최종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최소 4년간 운영해야 한다.

장상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