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적발만 1만 건 넘는 끼어들기·꼬리물기 [부산 교통, 이젠 바꿉시다]
새치기 유턴 등 얌체 운전 곳곳 만연
‘나부터 바꾸자’는 운전 문화 정착 필요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 비긴급 구급차 교통 법규 위반 등 4가지 항목을 주요 반칙 운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로에서 4가지 위반 사항들만 개선돼도 부산 도로 문화가 대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경찰청의 지난 3년간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는 1만 4095건이 단속됐고, 2023년에는 1만 2751건, 지난해에는 1만 2530건이 단속됐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5897건이 단속됐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도 단속 건수가 1만 회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경찰에 단속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꼬리물기, 끼어들기가 도로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 정리 중인 교차로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초록불에 교차로로 진입했는데 앞차 때문에 멈추는 동안 빨간불로 바뀌었다며 억울해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아무리 녹색 신호가 켜졌을지라도 교차로 내 차량 흐름을 고려해 진입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차 보다 먼저 유턴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꼬리물기 적발 시 승합차와 승용차는 각각 5만 원,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새치기 유턴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으로 범칙금도 더 높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해 재조명 된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도 교통질서를 어지럽혀 근절돼야 하는 행위 중 하나다. 최근 10년 간(2015~2024년) 전국 공공·민간 구급차 운용 점검에서 구급차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526건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최소 1회 실시하는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만 이 정도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장비와 구급 약품 구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128건)가 가장 많았지만 출동·처치 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 미작성(65건), 각종 서류 소홀과 점검 미협조(32건) 등 용도 외 사용을 의심할 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김운섭 교통안전계장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교통 문화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홍보 활동을 통해 운전자 개개인이 ‘나부터 바꾸자’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