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1심 무죄… 법원 "규제 사각지대" 지적도

권정현 2025. 7.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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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 코인' 시세가 떨어지자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속이며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건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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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주식 투자자 속였다고 단정 어려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전이란 점 언급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현국 넥써스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코인' 시세가 떨어지자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속이며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현 넥써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兩罰)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위메이드 역시 무죄를 받았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재직하던 2022년 1, 2월쯤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고 필요시 매입 계획을 미리 알리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에 위믹스 코인을 대량 현금화한 사실이 알려져 위메이드 주가와 코인 시세가 급락하자 방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장 전 대표가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해 투자금으로 쓴 걸로 조사되면서 검찰은 유동화 중단을 허위 발표라 보고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했다. 투자자들이 그 발표에 속아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면서 위메이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건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장 전 대표)의 발언이 일부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속였다거나 위메이드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전 발생해 규제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다시 따져봐야 하지만, 이 판결에선 다룰 내용이 아니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위믹스 사건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 전 대표는 판결 뒤 취재진에게 "위믹스와 관련해 많은 투자자가 마음 고생을 했을 텐데 종합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으로 많은 파트너들이 사업 추진을 주저했는데 이제 다시 적극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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