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연찮은 유튜브 자진개선 조치

논설위원실 2025. 7. 15.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고가의 동영상 유료서비스를 팔면서, 그걸 구독하면 음원을 끼워팔기한 행위가 제재 없이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이른바 동의의결이란 제도를 활용한 것인데, 이는 경쟁당국의 제제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권익을 높이는 조치나 별도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제재를 받지 않는 일종의 '자진 개선 조치'라 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고가의 동영상 유료서비스를 팔면서, 그걸 구독하면 음원을 끼워팔기한 행위가 제재 없이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이른바 동의의결이란 제도를 활용한 것인데, 이는 경쟁당국의 제제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권익을 높이는 조치나 별도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제재를 받지 않는 일종의 '자진 개선 조치'라 할 수 있다.

일견, 이번 당국 무언의 개입은 효과가 있는 듯 하다. 구글 측도 전세계 최저 수준의 동영상 요금제를 내놓고, 앞으로 4년 동안은 주요 국보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지 않겠다는 확약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조치와는 무관하게 음원 끼워팔기를 당했던 음악계나 창작자들은 의아해할 수 밖에 없다. 또 상거래상 불법 행위인 끼워팔기 강제 상품을 팔아 놓고도 그것에 대한 철퇴를 스스로 피할 수 있게 된 것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의의결 제대로 시행해 왔고, 여러차례 동의의결이 시장에 수용돼 온 것도 사실이다.

또 구글이 부담을 확 낮춘 요금제의 동영상 구독 상품을 내놓고, 음악계 신진아티스트 발굴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이전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한국 동영상·음원 판매시장에 교란을 끼쳤다는 행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유튜브 처럼 우리나라 온라인 트래픽의 절반 가량을 독식하다시피하는 온라인 사업자가 어떤 부가서비스를 자사 유료 상품과 결합해 팔려했던 시도 만으로도 가중 처벌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궁금증은 또 하나 더해진다. 과연, 똑같은 사안이 국내 주요 온라인사업자들에게서 일어났다면 우리 경쟁당국은 어떻게 조치했을 것이냔 점이다. 결론적으로 유추하자면 그렇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식과 질서가 통하는 온라인 유통구조가 확립돼야 한다. 앞으로 한달간 이번 유튜브 상품에 대한 동의의결 결과에 대한 사회 각계 의견 수렴에 있어 이런 단초라도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구글과 유튜브라는 세계 지배적 기업과 그 상품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과 기쁨도 많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잘못된 시장지배 시도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정확히 잡아내고 바로잡는 것이 우리 경쟁당국의 진정한 책임이다.

editorial@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