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경기도 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362곳 대상 수사

냉동 보존해야 하는 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도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362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20개 업체에서 총 2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소시지·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햄버거병이란 1993년 미국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돼 붙여진 이름으로 장출혈성대장균을 말한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설사·심한 경련성 복통·혈변·구토·미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건, 원료수불서류·생산작업기록서류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냉동·냉장실 등 작업장 면적 변경 후 변경 신고 없이 영업 3건이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A축산물업체에서는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해야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B축산물업체에서는 냉동보존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지만 제품의 원료가 되는 냉동 막내장 500㎏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했다.
C축산물업체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소곱창 20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용’ 표시를 하고 보관해야한다.
D축산물업체에서는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 없이 완제품 냉동실 약 29㎥를 추가로 사용했다. 관할관청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시 불법 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축산물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단속 및 홍보를 통해 법령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고취해, 부적정 관리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등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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