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주운전자 44%가 "또 음주운전"... 3회 이상도 20%
처벌 강화에도 실제 형량은 미약
심각성 불구 사회적 공감대 부족
시동방지장치 도입도 내년에나
"사후관리보다 예방 촛점 필요"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여전히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광주 음주운전자의 절반 가까이는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처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교육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6월) 광주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만8천505건이다. 연간 4천건 안팎으로 꾸준히 통계가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천637건 적발됐다.

문제는 처벌 강화 기조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음주운전자가 10년 이내 재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6년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벌금형을 받게 돼있다. 다만 법원에서 집행유예, 감형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잖다. 고인석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형량을 높이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원 판결은 관대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자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나, 적당한 처벌만 감수하면 된다'는 식의 왜곡된 학습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탓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된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것을 알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선 진정한 이해나 공감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재범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제도'가 지난해 10월 도입되긴 했지만, 실제 장착은 내년 10월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는 최소 2년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사후관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면허 재발급',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이 제시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재범자는 음주 습관 자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사후 처벌보다 선제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