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500원, 대구 편의점 있다"…위반 사례 수두룩

정창오 기자 2025. 7. 15.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당사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열었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대학생이 2017년 수준인 시간당 65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며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대구시당, 최저임금 사각지대 개선 토론회
[대구=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당사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열었다.

김상천 KNU유니온대표는 "최저임금 보장은 단순한 소득 보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계와 학업 병행, 지역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영세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대형 매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업주들이 노동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구조적 태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대학생이 2017년 수준인 시간당 65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며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원현 대구고용노동청 주무팀장은 "지난해 1521개소 중 6개소, 올해 6월말 기준 382개소 중 11개소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했다"며 "실제 위반 사례는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청년들이 겪는 부당한 노동 현실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