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구인 이행 안 한 구치소 공무원 경위 조사"

조현호 기자 2025. 7.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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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내란 특검의 기싸움으로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김용태 "나와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인치)을 불이행한 서울구치소 담당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경위조사를 벌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경위 조사를 했다면서 또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특검에 데려오는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구치소 담당 공무원에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강제구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14일)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라며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출정을 거부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있겠죠”라면서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교정 공무원에게 영장에 따른 집행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취지다. 직무수행 하지 않는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 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이전 대통령에도 적용된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의에 박 특검보는 “절차상 하자는 인정할 수 없고, 방문 조사 관련해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 조사 계획도 있는지를 두고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며 '방문 조사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소환조사에 있어 일방적 통지, 공개 소환 강행, 송달 절차 위반, 수사 주체 혼동 등 적법절차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공권력 남용이다'라는 변호인단 주장을 두고 박 특검보는 “과연 이런 행위를 공권력 남용이라 볼 수 있을지 기자들이 객관적 시각으로 누구보다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계속 출정 조사를 불응할 경우 열흘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의에 박 특검보는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검토 방법의 하나”라고 했다.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일반적 피의자라면 물리력이 작용하는지'를 두고 박 특검보는 “판례에서 보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의 기싸움으로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건 기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형사사법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중대한 원칙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인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선 “개인의 명예 등과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서울구치소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여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이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 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의 김용태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며 “나와서 수사에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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