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랏돈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상법 개정안 공포

이원광 기자 2025. 7.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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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이른바 '3%룰'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께 거둔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한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숲 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라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것으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가꾸기 등을 하는 사업이다.

강 대변인은 "공공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을 고집할 게 아니고 적정임금을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임금상승에 대해 좋은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는 국가사업이라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헌법 54조2항 등에 따라 통상 매해 8월말 다음연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헌법 54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상법·계엄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확대 △종전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던 것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에도 적용하도록 규정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현장 주총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엄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계엄 선포·변경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 등도 명시했다.

당초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국방과학기술 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직제 및 인사 방안을 더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국방부에 첨단전략기획관이라는 한시적인 자리가 있는데 장성급으로 돼 있다"며 "첨단전략기획관이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꼭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 및 APEC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1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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