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가구 입찰 담합 혐의’ 기업 3곳 기소…‘리니언시’ 한샘은 재판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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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업체 세 곳을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2∼2022년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구 업체들이 들러리 참여사들에 담합에 따른 추가적인 이득을 몰래 나누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에 따른 대가를 은닉됐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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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협조자로 기소 대상서 빠져
‘담합 수사’하며 추가 혐의도 포착
검찰, 추가 혐의 7월 중 기소 방침
검찰이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업체 세 곳을 기소했다.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은 ‘카르텔 형벌감면 지침(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가구업체들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등 가구사 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사엔 과징금 총 183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깊이 가담했다고 판단한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한샘은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니언시는 수사 착수 전후 가장 먼저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한 1순위 신고자에 대해 기소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추가 혐의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담합에서 가구 업체들은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으로 정하고, 낙찰 예정사가 이른바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잉여 이익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들러리 참여사란 경쟁 입찰의 외관을 꾸며내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회사로, 담합한 회사들과 사전에 약속된 곳이다.
검찰은 가구 업체들이 들러리 참여사들에 담합에 따른 추가적인 이득을 몰래 나누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에 따른 대가를 은닉됐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공무원이 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사가 입찰에 참여한 190여건 중 담합에 성공한 건 167건으로 관련 매출액은 332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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